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이 전 사장이 부산지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장부 외 자금 14만 달러'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선박 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해운업계에선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2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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