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경찰서 56살 박 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2003년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 재개발 지역 조합장이었던 62살 유 모 씨로부터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008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조합장인 유 씨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정비업체 등과 짜고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유 씨는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