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중학생 아들을 둔 김 모 씨가 신입생 지원을 허용해달라며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의 자사고는 상위 50%로 제한하고 지방은 30%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져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의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이 42.8%로 보문학숙의 신입생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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