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위원회에도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와 구성 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려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하며 존속 기한과 위원의 임기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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