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고, 강의료도 올리는 처우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간강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권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5년째 시간강사 생활을 하는 김 모 씨.
시간당 2만 원을 받으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김 씨는 정부의 처우 개선책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학 시간강사
-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대책이 실행되기 전에 많이 해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더 돈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시급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하지만, 정작 개선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시간 강사들 사이에서는 부담을 못 이긴 대학 측에서 자신들을 해고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비정규교수노조 역시 신분 보장이 빠진 반쪽짜리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윤정원 /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제도로 기존의 시간강사를 쓸 수 있어, 기존 시간강사 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산 확보와 함께 사립대학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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