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군의 정신 전력 보전을 위해 불온도서를 금지한 복무규율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토방위 의무의 수행이라는 공익은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박 씨 등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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