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인척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47살 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왕 씨는 성남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주유소 업자 강 모 씨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왕 씨가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가 윗선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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