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과 가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영달 전 의원 등 151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배상금과 이자 등 5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이 가혹 행위로 '민청학련 폭동을 모의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74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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