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일(1일)부터 시행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체벌의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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