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공포합니다.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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