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는 배 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08년 5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며, 배 씨 등은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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