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모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도망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시장 당선 뒤 임천공업의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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