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코스닥 업체의 호재성 허위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32살 장 모 기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모 코스닥 주택건설업체 백 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쓰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유상증자 가격을 최대한 높여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런 허위성 기사를 퍼뜨렸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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