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는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43살 박 모 경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사는 경찰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면서, 해당 글은 경찰 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시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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