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50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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