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싣고 일간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사자를 기소한 검찰청의 본청 소재지 일간지에 판결 내용을 1회 광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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