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는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이복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5명이 각각 5분의 1씩 장례비를 나눠 내도록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례비 부담의 근거는 상속이 아닌 고인과의 친족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라면서,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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