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이용훈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51살 추 모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판결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차에 달걀을 던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5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추 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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