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 시멘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 사절을 향한 폭행이나 상해는 현행 법질서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 도중 시게이에 대사에게 세로 6cm 크기의 시멘트 조각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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