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교육감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배포된 명함이 소량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3월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명함 90장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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