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석 달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에 출국했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할 때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후 신고만 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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