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등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난해 모금한 8억여 원 가운데 3억여 원을 여야 의원 33명 등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원실에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추가 조사를 거쳐 청목회와 의원실 사이에 오간 후원금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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