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이, 원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