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여러 재원으로 구성되면 자체 재원 이외 부분은 모두 의존 재원으로 간주된다"며 "시의 자체 재원 이외에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 의존 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박과 수상호텔은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정비한 뒤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사업비를 투자하는 순수 민간부문 사업"이라며 "행안부 지침상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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