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유 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대표 심 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이 든 골프가방이 24㎏이 넘어 골프용품 가방이라 생각할 수 없고 돈을 돌려준 증거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6년 8월 자택에서 연화장 전무 김 모 씨로부터 남편에게 건네달라는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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