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젓가락으로 상대를 위협해 금품을 뺏었더라도 흉기 사용 때 적용되는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쇠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특수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쇠젓가락은 일반인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물건이며 범행에 사용된 것이 특별히 연마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에게 강도죄와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