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어알로 만든 의약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5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독극물질이 포함된 복어알을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제조·판매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복어알 환 등 의약품 1천2백 킬로그램, 2억 4천만 원 상당을 제조해 암환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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