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월 50만 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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