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해고를 놓고 벌어진 뉴코아 노조의 파업은 목적이나 절차 등이 정당해 사측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통업체인 뉴코아가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면서 "목적과 절차, 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코아 사측은 지난 2007년 계산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했고, 이에 노조가 계약직 부당 해고라며 파업에 돌입하자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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