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전용한 의혹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오 시장이 세부 지출항목까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가 2006년 8월부터 2년 동안 비서실 직원들에게 7천여만 원의 격려금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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