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이 국회의원 8명에게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한 뒤 다음 주부터 관련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의원 8명이 청목회로부터 계좌가 아닌 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청목회장 최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전 보좌관 박 모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청목회 간부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 전 보좌관이 현금 외에도 청목회 후원자 명단도 받았으며, 다른 국회의원과 청목회 간부들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후원금의 대가성이 입증될만한 단서가 속속 드러나면서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후원금 쪼개기',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의원실 관계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해당 의원들을 다음 주부터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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