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돈을 건넨 두 사람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인 생활을 해오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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