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397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비스가 현대우주항공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같다"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모비스는 현대우주항공에 640억 원을 출자했지만 우주항공은 2년 뒤 청산됐으며, 세무서는 '자산을 비싸게 사들여 세금을 감소시킨 행위'라며 3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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