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이 대폭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멧돼지의 넓은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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