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인허가 문제 처리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법률신문사 대표 6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55살 민 모 씨에게 무허가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치사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검찰에 힘을 써 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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