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가 11월분부터 소득과 재산의 변동폭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평균 3,017원 정도가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9.5%인 231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129만 세대는 내려갑니다.
423만 세대, 54%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 증가는 5천 원 이하가 91만 세대로 가장 많았고,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는 74만 세대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해야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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