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2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신관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으로 소송기록 전자화가 시작된 대전 소재 특허법원 법관들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으로 특허법원 소속 법관들은 대전에 있는 법원으로 출근하는 대신 서울에서 화상 통신 등을 통해 회의나 당사자 간 합의 진행, 판결문 작성 등 재판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소송 확대에 맞춰 내년까지 여러 법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워크 적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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