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디어법의 통과 절차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가 내일(25일) 열립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1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법안은 유효하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국회의장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재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헌재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법률 선포행위를 다시 심의하라는 주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헌재가 부작위 결정을 내릴 경우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상황.
1년 넘게 이어져 온 미디어법 논란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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