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씨가 횡령에 가담하고,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07년 사실상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해 교비 88억 원을 횡령하고, 계좌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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