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도심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광장 조성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에서 4억 원을 받아 보관하다 올 5월 여수시와 전남도의원 후보자 11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조직원 4명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자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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