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미디어 법 재표결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거듭된 법정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날치기 통과여서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했고, 법도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석 달 만에 "법은 유효하지만, 통과 절차는 문제"라며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장이 헌재 결정에도 미디어법을 재표결에 부치지 않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미디어법과 관련된 두 번 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긴 하지만, 재표결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재표결 의견을 냈지만, 다수는 미디어법 유효성을 인정하는 쪽이었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고 법률안이 통과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이로써 종편 사업자 선정에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셈입니다.
▶ 인터뷰 : 이태희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 "방통위는 지금까지처럼 종편 심사 일정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미디어법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안 통과와 관련한 정치권의 고질적인 분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