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3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 최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최 씨가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서울 역삼동의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990년대 축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 씨는 재작년 프로팀을 은퇴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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