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49살 장 모 씨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오늘(26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공중전화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천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전화해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오전 10시 15분쯤 김포공항 콜센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공항 근무자들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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