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낸 관리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노량진 민자역사 상가의 분양대행사 N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6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상가 분양 관리업체인 G사를 통해 피분양자들로부터 '임대 분양 관리계약금' 명목으로 20억여 원을 걷어 이 중 9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상가의 홍보·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분양계약금 외에 별도로 관리계약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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