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분 처리장 악취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마을주민 3명이 돈분처리장 악취로 더는 살 수 없게 되었다며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사업자가 1인당 약 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마을주민은 2007년부터 돈사와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돈분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악취피해가 가중되었다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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