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은 아이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언론인 2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기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전과가 없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는 등 두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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