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성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이 무등록 대부업자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3천500만 원을 빌려간 김 모 씨가 연 141%에 달하는 이자 가운데 두 달치를 내지 못하자 채무자 김 모 씨를 울산시 남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울산과 진주에서 20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28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챙겼으며,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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