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내에 있는 200~300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연평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도 인천시에 220가구의 임시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아파트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아파트는 월세 형식으로 제공되며, 정부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처리되면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