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키코 상품의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다며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과 KIKO(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재작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완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 118곳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키코 소송'에서 99곳의 청구를 기각하고 19곳의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키코 계약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20%~50%를 배상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강병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 "개별 기업이 처한 제반 사정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정도 등에 따라서 고객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을 달리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키코 소송'은 전체 소송의 3분의 2 수준.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키코 소송의 1라운드 판결은 마무리됐지만, 해당 기업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조만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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