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첫 공판에서 임 회장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경영상 판단이었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임 회장의 유죄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임 회장은 13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1천7백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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